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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포털 관리자 | 2017-09-29 | 421

경기도 공고 제2017-128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를 공고 합니다.

 

2017. 9. 28. 경기도지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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