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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포털 관리자 | 2018-08-02 | 343
경기도 공고 제2018-2005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를 공고 합니다.

 

2018. 8. 1.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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