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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포털 관리자 | 2018-08-02 | 334
경기도 공고 제2018-2006호

 

안전관리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 업소에 대한 재심사 결과 사용정지 업소로 선정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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