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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포털 관리자 | 2020-06-11 | 44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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