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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포털 관리자 | 2021-05-14 | 6194

1.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또는 안전교육 이수(시행 2021.6.10.)
-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 이수
-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
☞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자)와 다름을 주의!

2.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등 신고(시행 2021.10.21.)
- 제조소등 사용을 중지, 재개하려는 경우 중지,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소방서 신고
- 사용중지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시행 2021.10.21.)
- 제조소 등 관계인은 정기정검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 소방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관서 소방민원팀(위험물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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