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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재 모집 공고
포털 관리자 | 2021-05-21 | 298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 및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사업량 조정 및 신청 사업자 미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모집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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