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비예산)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14일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