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이행실태 우수업소를 선정․심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을 인정 예정 공고합니다. 2023. 8. 11.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