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