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