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사한 위험성를 가지는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