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주최] 소방청[주관]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원[시상] 총 46점(대통령 3, 국회의장 1, 국무총리 3, 장관 15, 청장 13, 주관사 11)[신청기간] 우수기업상·공로상·공모전 `24. 3. 27.(수) ~ 6.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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