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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설 명절 연휴 구급대원 폭행 주의보
홍보관리자 | 2023-01-20 | 925

경기도소방, 설 명절 연휴 구급대원 폭행 주의보


 


○ 지난 2020~2022년 최근 3년간 경기도 발생 구급대원 폭행사건 192건


-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 84.9%인 163건. 특히 30%인 57건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


- 도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이 피해자” 경고


 


경기도소방이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급대원 폭행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 10건 중 3건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무려 84.9%인 163건으로 집계돼 10건 중 8건 이상이 주취자 소행 범죄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 중 30%인 57건은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휴기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데다 음주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말이던 같은해 12월에도 성남의 한 주점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입건돼 수사를 받게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한다고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느슨하기 쉬운 명절연휴와 주말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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