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소확대
또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경기도소방, 질식사고 ‘주의보’
홍보관리자 | 2023-02-01 | 1837

또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경기도소방, 질식사고 ‘주의보’


 


○ 지난달 31일 용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30대 작 업자 질식사…지난해 파주와 화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줄줄이 질식사고


- 겨울철 갈탄과 목탄 등 피워 콘크리트 굳히는 양생 작업이 주 원인


- 도 소방재난본부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 확인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경 용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30대 작업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도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놓은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1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작업자 9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해 1월14일 화성시에서도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우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끊이질 않는 건설현장 질식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철 질식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으로, 난로 원료로 갈탄과 목탄 등을 사용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쌓이게 된다.


특히 질식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해 구조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