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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별대책기간 한달 연장 등 예년과 달라진 산불대책 추진
홍보관리자 | 2023-02-21 | 1282

경기도소방, 특별대책기간 한달 연장 등 예년과 달라진 산불대책 추진


 


○ 오는 6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대응 특별대책기간 운영


- 지역 구분 주의경보 발령체계 구축 및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팀 편성 등 현장활동 강화


- 3월 유관기관 합동 현장대응훈련 실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봄철 산불대응 특별대책기간을 작년보다 한달 연장하고,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년보다 공격적인 산불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대응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대비 대응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산림청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산불조심기간’과 지난해 도 소방재난본부가 운영했던 특별대책기간보다 한달 더 연장된 기간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 특수진압장비인 험지펌프차와 소방헬기, 소방차, 비상소화장치, 소방드론 등 주요장비를 동원해 산불 진압 대응력을 강화하고, 항공진화대를 운영한다.


또, 기상 상황에 따른 지역 구분 주의경보 발령체계를 구축하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팀 편성과 산불진화장비 운반차량 배치 운영 등을 통해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3월 중 주민을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추진하고, 화재 발생 초기 소방호스 등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지역주민도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를 현재 11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작년보다 산불대응 특별대책기간을 한달 연장 운영하는 것은 산불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산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소방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0년 164건, 2021년 101건, 2022년 231건 등 총 496건이다. 이 기간 중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9일까지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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