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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시 형사처벌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4일부터 시행
홍보관리자 | 2023-07-07 | 329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시 형사처벌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4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받게 되고, 대규모 위험물시설에서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다량의 위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가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다.


경기도에서 지난 2018~2022년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총 124건이며 이 가운데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15건(16%)이다.


그러나 위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158명 중 무허가 시설에서의 인명피해는 72명(46%)으로 절반에 달해 무허가 시설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에 따라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역 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2만3488곳 중 예방규정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1311곳이다.


아울러 소방서장에게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1년 뒤인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믈 사고예방을 위한 자문단 활동 및 각종 제도개선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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