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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막는다”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 수립
홍보관리자 | 2024-05-13 | 104

“인권침해 막는다”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 수립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문제 등 각종 대내외 인권 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인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을 하고,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 선제적 예방감찰을 실시한다.


인권 침해 시 엄정대처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장시간 또는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본부 소방감사과에서 조사 후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본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갑질과 성희롱 등 비위 혐의자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중문책한다.


이와 함께 현장활동 피해보상과 변호사 지원을 통한 법적분쟁 지원 등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인권보호 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소방서 감찰‧인권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경기소방은 전국 최초로 올해 3월 조직개편 실시를 통해 도내 전 소방관서 35곳에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인권담당권을 신설한 바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해서 청문인권담당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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