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소확대
“5인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홍보관리자 | 2024-12-13 | 155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이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 경기소방 “비치 의무사항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 비치해 달라” 당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하기 쉽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제품으로 검증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이라도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