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소확대
소량 위험물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 도,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홍보관리자 | 2024-03-28 | 30

소량 위험물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 도,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 20일 도의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소량위험물의 관리범위를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ℓ인 휘발유의 소량위험물 관리범위는 지금까지 절반인 100ℓ 이상 ~ 200ℓ 미만이었으나 5분의 1인 40ℓ 이상 ~ 200ℓ 미만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에 신고의무가 부여됐다. 또 안전관리책임자가 여행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124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이중 지정수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23%인 29건이 발생했다.


매년 임시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승인건수도 지난 2020년 51건, 2021년 159건, 2022년 17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소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기준은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량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위험물 시설 관리자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