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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판매점 집중 단속 및 허가 안내
포털 관리자 | 2020-06-03 | 1579
평소 소방행정의 발전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활공간 속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5월부터 6월 말까지 페인트판매점에 대해서 불법 위험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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