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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봉사 시간 인정 안내
포털 관리자 | 2016-03-08 | 842

[안전신문고 봉사 시간 인정 안내]



□ 봉사시간 인정 조건
○ 인정 기간 : 2.25~4.30 (66일 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 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 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 신고는 1건으로 처리
○ 신고방법 : 1365회원가입->안전신문고 앱설치.회원가입->1365일감조회(안전대진단 참여안전신고)후 봉사신청->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결과조회
○ 신고대상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 자세한 사항은 별첨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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