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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일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귀속 공시송달 공고
포털 관리자 | 2024-12-18 | 139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자 하나, 출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8.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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