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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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절차

위험물관련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설치허가

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접수(소방서)→서류검토(심사)→(적합시)기안,결재→재교부/(부적합시)보완

신청인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사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 시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 (이송취급소, 이송취습소 외)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제조소등 구조설비 명세표 (해당시설의 구조설비 명세표를 작성제출)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기타 50만ℓ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암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 제2호 가목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5일
변경허가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그림표 : 변경허가 신청 →접수(소방서)→심사(필요시 현장 확인)(부적합시)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심사(필요시 현장 확인)(적합시) → 기안,결재→대장정리→허가통보

신청인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신청서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변경에 관계된 것)
제조소등 구조설비 명세표 (변경에 관계된 것)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변경에 관계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변경에 관계된 것)
기타 50만ℓ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암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변경에 관계된 것)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 3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 3일
상기 외의 경우 : 4일
성능시험

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서 그림표:신청→접수(소방서)→적부판정→검사(시험)필증작성(부적합)→불합격(사유) 통보 / 검사(시험)필증작성(적합) →검사필증교부

신청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를 변경공사 하고자 하는 자※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신청시기
층수, 수압검사 : 배관 등 부속설비 부착 전
기초, 지반검사 : 공사 개시 전
용접부 검사 : 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암반탱크 검사 : 암반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해당시설의 구조설비명세서 각 1부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
처리기한
4일
완공

위험물 완공검사 신청 그림표 : 공사완료→신청→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 → 불합격 통보 또는 보완요구/ 현장확인(적합) → 기안,결재 → 교부

신청인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제조소등의 설치완료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완료 ※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신청서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압시험 등의 배관이 있는 경우)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합니다.)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수수료 (경기도 수입증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5일
품명변경

위험물 제조소등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그림표 : 신청→접수(소방서)→검토(필요시 현장조사)(부적합) → 반려 또는 보안요구/ 검토(필요시 현장조사)(적합) → 기안,결재→완공검사필증 정정→교부

신고인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신고시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제출서류
위험물 제조소등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서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 평면도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일
재교부

위험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재교부신청 그림표:신청→접수(소방서)→대장확인→기안,결재→완공검사필증 작성→교부

신청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람
사유
완공필증의 분실, 멸실, 훼손, 파손
제출서류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훼손 또는 파손된 완공검사필증
수수료
없음
※ 분실된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3일
용도폐지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그림표:신고(신청인) →접수(소방서)→현장확인(부적합)→안전조치명령/현장확인(접합)→대장정리 및 용도폐지 신고서 기재→교부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해서 위험물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험물 저장·취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 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9호 서식 신고서에 제조소등 완공검사 필증과 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용도폐지 수리를 통보합니다.
위험물규제 관련 소방관서의 질의에 대한 업무지침 (10.7.7)에는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로 또는 지위승계로 인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소멸되어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가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방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
선임신고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또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간
⑴ 위험물 저장/취급의 개시 전(前)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⑶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수수료
없음

□ 위험물지위승계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조소등을 양도, 인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⑵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⑶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 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8호 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반시 벌칙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2만원